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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메타플라이어(이하 “회사”)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신자 동의 없이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제 2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 이용의 정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카카오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재전송한 경우
    4) 전송된 메시지가 스팸이라고 판단되어 회사로부터 전송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지속 전송한 경우 등
  2.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고 재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1.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청하는 경우
    2) 2회 이상 이용정지 또는 스팸메시지 전송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고객 책임에 대한 동의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본인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취약점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사정에 의한 해킹 또는 제3자의 불법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다량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장애, 서비스 중단, 불법 스팸 발송, 발송요금 등의 피해에 대해서 회사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가입하신 이용고객은 모두 메타플라이어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7조 전송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거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1)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 광고 )
    • 전송자 명칭
    • 전화번호 또는 주소
    • 무료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방법


제8조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아래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관련 법령
 

매체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1.(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1.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2.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2)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모사전송

1.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한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1)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2)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1)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벌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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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 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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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 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 하여야 한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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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항 위반 시)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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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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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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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